반응형
서울 자취 어느덧 5년차
월세 30/3,000-> 반전세 110,000,000/40을 거쳐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살고 싶은 집이 전세매물은 없고 다 매매더라구요 ㅠ ㅠ
엄마가 생애 첫주택자금대출이 금리가 좋으니 나중에 집살 때 알아봐라 했던 게 생각나서 알아보기로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
* CB 점수: Credit Bureau(신용조회회사) 가 향후 1년 이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1~1000점으로 수치화한 지표 즉, 개인신용평점
* LTV: 담보인정비율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 즉,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
*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율(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과연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 하고 상품 요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1. 연령
민법상 성년
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4.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5.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6.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웅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원 이하
7. 주택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외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8.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9. 기타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요건이 된다면 얼마나 대출이 될까 ?
상품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2.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4. 금리우대 (-)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5.12.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가능금액30%이하 신청 우대금리 0.1%p, 대출원금의 40%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0.2%
5.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첨부파일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길(주택공사 파일입니다.)
반응형
'티끌모아 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스테크] 얼굴이 새로운 결제수단이 되다. (6) | 2025.01.29 |
---|---|
[딥시크]딥시크가 뭔데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3) | 2025.01.29 |
[채권과 금리]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하기 좋은가요? (12) | 2025.01.27 |
[CMA 통장] 돈을 예금통장에만 넣는다면 손해입니다! 내돈내수익률공개 (4) | 2025.01.27 |
[2025 청년도약계좌] 직접하면서 알려주는 신청 방법, 2025년 달라진 점! (0) | 2025.01.24 |